나이지리아 해상광구 분양 무효..한국 대책부심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분양 무효..한국 대책부심
  • 편집부
  • 승인 2009.01.3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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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나이지리아 정부는 심해 OPL321광구, OPL323광구에 참여중인 한국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로부터 부여받은 동 광구에 대한 광구 분양권에 대해 무효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등 한국컨소시엄은 현지 확인 및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광구는 한국컨소시엄이 60%, 영국 Equator 30%, 나이지리아 현지회사 10% 수준으로 지분분포되어 있다.

OPL 321, 323 탐사 사업은 ’2005년 8월에 광구를 낙찰받고, 2006년 3월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 집권이후 전임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 광구 분양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한국 컨소시엄의 OPL 321, OPL 323 광구 분양 건도 상기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사의 결과로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 중인 OPL 321, OPL 323 광구를 비롯한 다수의 광구 탐사권이 무효 통보된 것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탐사계약상 한국 측의 지분에 해당하는 서명 보너스 323백만불 중 231백만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구분양을 무효화하고 한국 측의 서명보너스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SOC 사업 투자를 조건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서명 보너스 일부(231백만불)를 경감해 준 바 있다"며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서명 보너스 완납 의무를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서명 보너스 미납을 이유로 광구 분양을 무효 조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등 컨소시엄은 대책마련과 관련,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교적 검토를 하는 한편, 법적인 소송까지 포함하는 대응방침을 마련 중이며, 광구 탐사권 회복 또는 기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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