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가격 '평균 1.98% 하락'
표준 단독주택 가격 '평균 1.98% 하락'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1.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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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

[이브닝경제]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2009.1.1기준으로 2008.1.1 대비 전국 평균 1.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락의 주요 요인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1.22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0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1.98%)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 특히, 서울의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와 충남 태안군(△4.06%)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새만금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9억원을 초과하는 표준 단독주택이 3.41% 하락하여 2천만원 이하 단독주택의 하락률 1.53%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249개 시/군/구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호를 선정했으며,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70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약 5개월 동안 주택별 특성조사,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 지역의 경제 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했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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