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당사자외 제3자 개입 금지하기로
재개발 사업 당사자외 제3자 개입 금지하기로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2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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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개입 금지 등 철거보상제도 전면 검토

앞으로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 등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불법 개입이 금지된다.

28일 정부는 최근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분쟁이 야기되더라도 해당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용산 사망 사고'와 관련, 현행 철거 보상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불법개입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철거 시행 당사자와 철거민 조합 등이 `제3자 배제' 규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불법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등 공권력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위 진압 방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게 된다.

이는 이번 용산 사고의 경우 재개발과 관련된 시위현장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불법적, 조직적 개입으로 인한 과격시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용산 사고는 전철연의 개입으로 폭력시위 규모가 도를 넘어섰고, 사망자 대부분이 전철연 소속"이라면서 "정부 공권력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 관계자도 "당은 이번 용산 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2월 중에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용산 사고는 전철연같은 제3자가 개입하면서 불법 폭력시위화됐고 사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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