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저소득층 1% 이상 의무 채용
9급 공채, 저소득층 1% 이상 의무 채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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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앞으로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수급자인 저소득층을 의무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채용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326천원이하인 자로 현재 약 154만명에 달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4월 11일 시행)의 경우, 이미 공고(‘09.1.1)되어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실시하지만 개정안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수정공고를 하고, 2월 중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9급 공채 선발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우정사업본부) 8명, 행정(전국) 7명, 세무.교정 각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9급 지방공무원으로 총 40여명의 저소득층을 채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에는 시험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 단축해 1년 6개월로 줄이도록해, 시험합격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조기 임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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