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대]변질음료 개봉해도 물질적 손해외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소비자시대]변질음료 개봉해도 물질적 손해외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1.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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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변질된 음료를 구입해 개봉 당시의 충격과 불쾌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에 대해 물질적 손해외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봉한 변질음료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판매자인 매일유업 주식회사가 소비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제품 4개의 구입대금 4,800원) 외에 정신적 손해 20만원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 A씨는 평소 매일유업의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 제품을 즐겨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제품 4개를 한꺼번에 구입했다. 그러나 A씨가 개봉한 제품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있었고 원래는 투명색인 내용물이 검게 변질되어 있었다.

이에 A씨의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한 관할 군청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 중 제품 내부에 공기가 혼입되어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하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분쟁조정을 맡은 위원회는 "A씨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다는 점과 내용물이 변질된 정도가 심한 점에 미루어 제품을 개봉했을 당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변질된 음료를 마셨을 경우 직접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음료 구입대금 4,800원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2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음료 변질로 인한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으로 식음료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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