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년간 조정신청 433건 구제
공정거래조정원, 1년간 조정신청 433건 구제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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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지난해 2월 발족...조정통해 141억 경제효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520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433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4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피해와 다툼을 접수받아 조정하는 기구로 지난 2월 출범했다. 여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출범이후 접수받은 조정 신청건 중 조정성립 217건, 조정불성립 103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 113건 등 조정성립률이 68% (조정절차 종료 총 320건 중 217건 조정성립)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중 처리한 433건 중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131건,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302건이었다.

특히, 가맹사업관련 분쟁은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청구 건이 전체의 58%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62%가 본사와 대리점간의 분쟁,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불이익 제공과 거래상 지위 남용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189억4200만원 중 105억5200만원을 조정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다. 여기에 1년간 433건의 사건을 처리해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으로 약 35억67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면서총 141억19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 관계자는 "현재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간혹 일부 피신청인들이 조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조정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사안은 공정위로 인계돼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설립이후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얻게 돼 향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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