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최대 5백만원 지원
중기청,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최대 5백만원 지원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1.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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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부족 등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자금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자금 지원을 1.22(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액희망대출'은 100억원 규모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시장수를 고려, 배정된 금액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선정한 108개 시장에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상인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100%신용보증으로 지원되고, 금리 4.5%(고정금리)와 보증료율 1% 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인은 지역별 지원시장에 소속된 상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신청은 상인회에 비치된 소정의 융자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상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준비와 확인을 거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추천을 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농협, 기업은행 등 17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취급은행에 대출추천을 하게 된다. ( 17개 대출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취급은행에서는 보증기관에서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결정하고 대출금을 해당 상인에게 직접 대출해 주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상인연합회(042-257-5183)와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042-481-43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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