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A, B등급 부실화되면 은행 문책”경고
김종창 금감원장, “A, B등급 부실화되면 은행 문책”경고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21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차 평가에서 A등급과 B등급을 받았으나 향후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부도 등으로 부실화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건설사와 조선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퇴출 기업 명단이 발표되자 신속한 구조조정과 옥석을 가려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원장은 "워크아웃이나 기업개선작업 등 채권단 공동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권단이 기업의 충분한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금융 지원과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조기 회생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채권단의 구조조정 대상 업체 명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경우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직원, 협력업체, 분양 계약자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12개 건설사가 진행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되지만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따라 전액 보호받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사의 협력사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에 권고하고, 새로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건설사의 협력사도 회수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는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신속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해외공사는 발주자와 채권단 등과 협의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건설사, 4개 조선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총 2조2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 16개 건설 및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기업도 자구계획 이행 과정에서 종업원의 임금은 다소 줄이더라도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는 등 고통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설·조선업 이외의 산업과 개별 대기업도 유동성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실 징후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채권은행을 통해 2차 신용위험 평가를 할 계획”이며 “이번에 양호한 등급을 받은 기업이 신규 자금을 요청하거나 요청이 예상되면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2008년도 결산 확정 이후 신용위험을 재평가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