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안통과, 로스쿨졸업자만 법조인된다
로스쿨법안통과, 로스쿨졸업자만 법조인된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7.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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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통과, 로스쿨졸업자만 법조인된다

앞으로 법조인의 등용문인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자만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로스쿨법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 대학원의 인가 여부와 정원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 5월까지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 하루를 남긴 상태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의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새 법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시점은 2012년이다. 하지만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유지된다.

로스쿨이 설립되는 대학은 기존의 법학 학부 과정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가 로스쿨에 해당하면 법대는 폐지해야 한다. 법조계의 주류를 이뤘던 '명문대 법대'의 자리도 '명문 로스쿨'로 대체되는 것이다.

각 대학은 로스쿨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로스쿨제는 미국 하버드에서 시작해 일본역시 2004년 도입한 바 있다.<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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