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단, 14개 기업 워크아웃...퇴출 2개社
채권은행단, 14개 기업 워크아웃...퇴출 2개社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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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금융채권단의 건설사와 조선사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6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최근까지 막판 이견 조율 결과 시공능력 상위 100위 내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11개 건설사와 3개 조선사 등 14개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대주건설(건설사)과 C&중공업(조선사)이 퇴출대상으로 각각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건설·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와 향후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채권단이 발표한 워크아웃(C등급) 대상기업은 ▲경남기업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삼호 ▲신일건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건설사 11곳과 대한, 진세, 녹봉 중소조선사 3곳 등 14개 업체다.

퇴출기업(D등급)은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C등급) 판정을 받은 14개사는 앞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부실기업(D등급)인 2곳은 퇴출 절차를 각각 밟게 된다.

특히, C등급으로 분류된 14개 업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해야한다. 이후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된다.

정상영업이 가능하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B등급 기업이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외부 전문기관 실사 등을 통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 대주단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이 신규 자금을 요청할 경우 대주단 협약 적용이 전제조건이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프리워크아웃 수준으로 관리된다.

채권은행단은 이번 1차 구조조정대상 기업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및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포함된 16개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1차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건설과 조선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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