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수입.사용 전면 금지
석면제품, 수입.사용 전면 금지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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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노동부는 15일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09.1.1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07.7.2 고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07년1월1일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금지한 이래 ‘08.1.1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일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여 금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노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사용 등 시중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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