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 남한제지 감자결정
2009년 01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0월 24일
3. 정정사유 : 채권자 이의제출에 따른 감자일정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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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자기준일 | 2009년 01월 15일 | 2009년 02월 14일 |
9. 감자일정 구주권제출기간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 |
2008.12.15 ~ 2009.01.15 2009.01.14 ~변경상장 전일 2009년 02월 09일 2009년 02월 10일 |
2008.12.15 ~ 2009.02.14 2009.02.12 ~변경상장 전일 2009년 03월 09일 2009년 03월 10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일 |
2009년 01월 15일 |
2009년 02월 14일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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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4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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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남한제지주식회사 | |
(영문명) | NAMHAN PAPER.CO.,LTD | |
(홈페이지) | http://www.kyesung.co.kr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 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 | |
(전 화) | (041)863-4111 | |
대 표 이 사 : | 윤 복 노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성 명)전 효 섭 | (전 화)02)3668-6760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성 명)임 석 규 | (전 화)02)3668-6705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감자 결정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3,825,484 | |
우선주 (주) | 5,500,000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49,662,742,000 | 2,483,137,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보통주(주) | 93,825,484 | 4,691,274 | |
우선주(주) | 5,500,000 | 275,000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 95 | |
우선주 (%) | 95 | ||
6. 감자기준일 | 2009년 02월 14일 | ||
7. 감자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와 우선주 각 20주를 같은 액면금액 1주로 병합함.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08년 12월 12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8.11.13 ~ 2008.11.19 | ||
구주권제출기간 | 2008.12.15 ~ 2009.02.14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09.02.12 ~변경상장 전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3월 09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09년 03월 10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8년 12월 15일 | |
종료일 | 2009년 02월 14일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0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2) 기타 : 상기 결정내용은 관계기관의 일정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과정에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본감소에 관한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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