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 감자결정
남한제지 감자결정
  • 이원섭 기자
  • 승인 2009.01.14 0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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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 남한제지 감자결정

2009년 01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0월 24일

3. 정정사유 : 채권자 이의제출에 따른  감자일정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정정전정정후
6. 감자기준일 2009년 01월 15일 2009년 02월 14일
9. 감자일정
구주권제출기간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

2008.12.15 ~ 2009.01.15
2009.01.14 ~변경상장 전일
2009년 02월 09일
2009년 02월 10일

2008.12.15 ~ 2009.02.14
2009.02.12 ~변경상장 전일
2009년 03월 09일
2009년 03월 1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일

2009년 01월 15일

2009년 02월 14일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남한제지주식회사
     (영문명) NAMHAN PAPER.CO.,LTD
     (홈페이지) http://www.kyesung.co.kr

본 점 소 재 지 : 대전 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
     (전   화) (041)863-4111

대 표 이 사 : 윤  복  노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전 효 섭 (전  화)02)3668-676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임 석 규 (전  화)02)3668-670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감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93,825,484
우선주 (주) 5,5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49,662,742,000 2,483,137,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93,825,484 4,691,274
우선주(주) 5,500,000 275,000
5. 감자비율 보통주 (%) 95
우선주 (%) 95
6. 감자기준일 2009년 02월 14일
7. 감자방법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와 우선주 각 20주를 같은 액면금액 1주로 병합함.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08년 12월 12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08.11.13 ~ 2008.11.19
구주권제출기간 2008.12.15 ~ 2009.02.14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09.02.12 ~변경상장 전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3월 09일
신주상장예정일 2009년 03월 1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8년 12월 15일
종료일 2009년 02월 14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2) 기타 : 상기 결정내용은 관계기관의 일정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과정에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본감소에 관한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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