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1.1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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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소득공제 영수증은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이브닝경제]국세청은 12일 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항목의 종류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이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소득공제 대상 초/중/고교 교육비 범위는 종전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종전에 거치기간이 3년 이하였으나, 08.10.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0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1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되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종전 2월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 간이라도 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에서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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