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00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와 저신용 사업자다. 무등록 사업자 중 노점상이나 행상 등 무점포 상인은 상인회나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영업활동을 입증해줄 수 있는 이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으면 된다.
가게가 있는 무등록 상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우유 배달 등 개인사업자는 원청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
저신용 사업자는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제한 대상자나 특례보증을 받은 이의 배우자, 가로정비구역 등 노점 영업행위 금지지역의 무점포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사실을 입증해 새마을금고에 확인서와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신보가 지원대상 적적성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지역신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7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사업자와 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무점포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율 약 7.3%의 조건으로 최대 5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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