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정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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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사실상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었다.

7일 정부는 서울 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도 가량 변경해 롯데측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날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시 최대 쟁점사항이던 서울공항의 작적운용 및 비행안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됨에 따라 관계자간 협의를 거쳐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활주로 조정과 관련한 필요조치를 공군과 롯데가 협의해 다음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사실 이전부터 롯데는 제2롯데월드 신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정부는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해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을 불허했었다.

이후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검토안이 다시 나왔었다.

이어 롯데는 지난 12월30일 다시 서울시에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재개를 요청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7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가 열리게 된 것.

한편, 공군측은 활주로 각도를 3도 이하로 수정할 경우 공항을 100%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행 이착륙시의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또 3도를 넘게 조정할 경우 공사비는 500억~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공군과 롯데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롯데측의 비용분담 문제도 협의해야할 부분도 남아있다. 인접 지역인 성남시의 반발도 예상된다. 면적의 58.6%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어 지표면으로부터 평균 45m로 고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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