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를 대폭 확대해 경제위기 극복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6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그간 대부만이 가능하던 기금 원금을 25%까지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1,125개 기금이 설치되어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고 약 7.4조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기금의 주요용도는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 주택자금 및 학자금 등이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2-2110-741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