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셋째아이 후 출산시 출산지원금 120만원 지급
부산시, 셋째아이 후 출산시 출산지원금 120만원 지급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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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부산광역시청은 5일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 일부가 새롭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 동안 셋째 아이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06년도 10만원, ’07년도 20만원, ‘08년도 50만원씩 지급하여 왔지만, ‘09. 1. 1일부터 ‘출산지원금’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매월 1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을 지급한다. 물론 셋째아 이후 출산시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급한다.

기존 출산축하금 신청과 같이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출생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처음 신청하는 1회에 한하여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한다.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부산시는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정 우대제인 『가족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2009년 10월에 만료되는 바,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여 카드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자발적인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도 연말 현재 1,400개 업체로 꾸준히 신장되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가족사랑카드 전용 홈페이지는 familylovecard.busan.go.kr로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사랑카드’를 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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