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1월중 소상공인 대상 담보부보증 시행
신보, 1월중 소상공인 대상 담보부보증 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1.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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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신용보증기금은 1월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영위기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영위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담보부보증’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잡고 취급한 여신에 대해 신보가 100%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부동산 담보를 보완하여 줌에 따라 기존 여신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서가 기존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거의 없애 줌으로써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담보부보증’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최고 70억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말까지 총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 안택수 이사장은 “신보는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담보부보증’을 운용하여 총 10조 4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 바 있다”며 “본 제도는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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