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사태' 극적 타결...비정규 직원들 직접 고용하기로
'코스콤 비정규사태' 극적 타결...비정규 직원들 직접 고용하기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8.12.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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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사장 김광현)은 29일 비정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콤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여의도 코스콤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서명식에 참여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1심에서 승소한 조합원 65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약속하고 파업농성사태를 종결하며 쌍방이 모든 민·형사 소송 등 법적조치를 포기하기로 하는 것.

지난 해 5월 말 시작된 코스콤 사태는 국내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혀 왔으며, 노사 대립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돼 해결이 요원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코스콤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남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코스콤은 대표이사가 3명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김광현 사장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믿고 도와준 국회와 정부부처 관계자, 코스콤 정규직 노조 및 임직원,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비정규노조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노사 관계는 투쟁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하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신당은 "직접고용을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여의도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싸움을 지속해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동지들의 1년을 훌쩍 넘긴 삶을 건 투쟁이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인시키는 눈물의 결과를 낳았다"면서 "그러나 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11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조속히 이뤄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분야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비정규직 악법을 더욱 악법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 화합과 선진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편법과 악법으로 거리로 내몰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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