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증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009년 증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08.12.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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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2009년 증시제도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등에 따라 변경된다.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본다.

1.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2007년 8월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2월 4일 시행된다.
시행법에 따라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이 폐지되고, 관련 조문들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일원화된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조항을 신설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투자성”을 기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능적 규율체제로 전환되는 것도 한 특징.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업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영위주체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2.증권유관기관의 명칭 변경등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기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기존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증권시장에 대한 상장·퇴출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우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도입해 ①영업활동정지, ②회생절차신청기각 등, ③공시의무위반, ④기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상장폐지관련 적법절차도 강화한다.

-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기회 부여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법인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한다.


3.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 개선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 ‘09. 4. 1 시행)

ㅇ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현행의 연속매매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30분 단위)으로 변경하도록 개선했다.

KRX 파생상품시장의 국제화 가속 (KRX와 CME·EUREX간 연계거래계약 체결)

ㅇ KOSPI200선물 해외연계거래가 시행된다. 코스피200선물의 야간시장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고, 청산 및 결제는 KRX가 담당한다.

ㅇ KOSPI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
-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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