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인상 "휘발유 리터당 10원, LPG 리터당 3원"
유류세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인상 "휘발유 리터당 10원, LPG 리터당 3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8.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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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내년 3월 이후 원유(2%p), LPG(1%p) 관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값이 리터당(ℓ) 10원, LPG는 리터당(ℓ) 3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하여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정부는 올해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확대·시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1%인 원유 관세율을 내년 2월부터 2%, 3월부터 3%로 총 2%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 관세율도 원유와 동일 세율로 인상한다.

다만 중산·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관세율은 현재 무관세에서 내년 3월부터 1%로 조정하며,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LNG는 1%인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원유와 LPG 관세율이 각각 2%p, 1%p 인상됨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으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와 LPG 가격이 각각 ℓ당 10원, 3원씩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며 "다만 환율 변동에 따라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농약, 농약원재료, 비료, 비료원재료, 사료용곡물, 생사·면사, 옥수수(가공용), 밀(제분용), 대두(식용유용)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해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이 감소하거나 경쟁력이 제고된 당면.활돔.활농어.활민어.새우젓.합판.전자부품장착기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소폭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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