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10~12% 인하
내년 1월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10~12% 인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8.12.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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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도시가스요금이 10∼12%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12% 인하되며, 가구당 연평균 7만3000원 정도 할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스요금 인하대상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전국적으로 총 85만1000여가구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음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을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10월∼이듬해 5월)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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