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전화사기 피해' 주의해야
'유가환급금 전화사기 피해' 주의해야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8.12.21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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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세청이 19일 유가환급금 지급과정에서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사기(Voice Phishing)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환급금 사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 되어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면서 "국세청은 어느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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