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0일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업급여 60일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이르면 내년 3월부터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8.1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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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실업급여 지급기간이 60일 연장되는 등 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8일 실업급여 수급자가 11월 하순부터 전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실업예방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이미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등 고용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고용유지노력 지원을 위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고용유지원금이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발생으로 재취업 및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최고 60일간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

이날 이영희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실직자에 대한 생계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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