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치에 따라, 동 지점이 영위하는 증권업(종합증권업), 겸영 및 부수업무를 정지하고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계약의 이행, 종료 등을 위해 필요한 지급결제, 고객예탁금 반환, 동 지점 본사 파산관재인의 동의를 받아 국내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거나 이를 위한 보유 유가증권 등의 처분, 기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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