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감사원 감사결과 상당수 공기업 적발
공기업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감사원 감사결과 상당수 공기업 적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09.06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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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등 채용과정에서 기관장이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인원을 늘리는 등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기업등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 운영 실태' 감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유형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채용비리의 경우 기관장 등의 채용청탁이 있을때 인사 부서는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평가서류 및 점수를 조작하거나, 채용인원 분야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디자인진흥원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신규 인력 3명을 채용하면서 원장이 실장에게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지인의 딸이 응시한 사실을 언급하고 실장은 이를 반영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실장은 전 원장의 딸등 총 17명을 추천해 정당한 평가없이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도 했다.

대한석탄공사 역시 신규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업무등에서 부당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014년 8월 청년인턴 10명 채용과정에서 전 사장의 청탁을 받은 인사담당 직원이 자기소개서를 만점으로 평가해 362명중 321등이었던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처장에게 전 직장 후배와 고교 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고, 채용과정에 부당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용공고나 면접등 정당한 절차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을 비공개 채용했다.

이외에도 한국감정원, 부산항만공사등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 및 응시자격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등 현직 4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등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정직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채용 비위행위를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 다시 결정해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재차 "감사원 감사결과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헤드헌팅 업체의 추천 면접을 거친 것처럼 형식을 갖춰 특정인을 채용한 것을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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