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유통개혁 반드시 실천.."예외두면 개혁 원칙 무너져"
김상조"유통개혁 반드시 실천.."예외두면 개혁 원칙 무너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09.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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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재확인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loophole)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되어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유통분야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 · 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다만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실천과제에 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면 유통산업에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개혁의 결과가 유통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rule)에 적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분야 개혁 사례로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한 판매 장려금을 금지한 대책을 소개했다. 이 대책을 통해 불공정한 판매 장려금 수취 관행이 근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되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 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 · 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6개 사업자 단체 대표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 행태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유통업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 관행 자율 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 대형 유통업계와 중소 납품업체 간 실질적 상생 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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