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창업주를 '실질적 총수'로 본 이유는?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창업주를 '실질적 총수'로 본 이유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9.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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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네이버, SM, 동원, 호반건설, 넥슨등이 신규로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계기준 변경을 이유로 동원을, SM과 네이버는 회사인수 이유로, 호반건설과 네이버, 넥슨을 사업실적 개선등 이유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한 점과 약 1조원에 이르는 동부익스프레스등 인수에 따른 자산 증가를 사유로 꼽았다.

SM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등 19개사 인수등에 따른 자산증가를 이유로, 호반건설은 분양사업, 호조에 따른 호반건설 및 건설계열사 현금성 자산증가등을 사유로 제시했으며. 네이버는 네이버, 라인플러스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와 법인신설, 인수를 토안 계열사가 17개사 증가한 이유를 들어 신규 지정했다.
또, 넥슨은 네오플등 주요 온라인 게임 계열사의 매출호조등에 따른 자산증가가 사유로 지적됐다.

 
이로써,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7개로, 2016년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20일 현대가 지정 제외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1일 대비 총수있는 집단은 49개이며, 총수없는 집단은 8개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이해찬 창업주가 총수로 인정됐다. 네이버는 계열사가 많은 집단으로 꼽혔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으로 네이버는 71개, 카카오는 63개, 중흥건설은 62개, SM은 61개 순이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 18개 증가, 중흥건설이 13개증가 했다.

이번 신규 지정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를 실질적인 총수로 본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실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의 지분(4.31%)을 감안, 사실상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주외에 6촌이내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 거래 명세를 모두 공시에 알려야 하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감시대상이 된다.

네이버, 넥슨등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자, 네이버는 물론, IT업계는 집단 반발하고 있다.
30년전 재벌기업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규를 IT벤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네이버도 이날  "준대기업집단에 따른 총수지정 규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묻기위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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