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변 환경시설물, 안전기준 등록제도 운영
생활 주변 환경시설물, 안전기준 등록제도 운영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8.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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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교통, 에너지, 식품 등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의 제작, 유지 · 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 훈령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전날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산업 및 공사장 분야 100개, 건축 및 시설 분야 66개,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34개)를 등록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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