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 변경,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과태료 부과·징수,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등 각 분야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립지 등의 귀속 절차 개선(제4조)
- 매립지나 지적미등록 토지가 속할 자치단체는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
○ 행정면 제도의 도입(제4조의2)
- 인구과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제15조)
- 국내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 부여
○ 과태료 처분절차 개선(제27조, 제139조)
-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일원화함
○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제35조)
-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등),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시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였음
○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 임용자격 확대(제110조)
-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시·도 부단체장 신분을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함
○ 자치단체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제116조의2)
-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등에 관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으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