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행안부,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 최욱태 기자
  • 승인 2008.12.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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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 변경,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과태료 부과·징수,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등 각 분야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립지 등의 귀속 절차 개선(제4조)
- 매립지나 지적미등록 토지가 속할 자치단체는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

○ 행정면 제도의 도입(제4조의2)
- 인구과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제15조)
- 국내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 부여

○ 과태료 처분절차 개선(제27조, 제139조)
-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일원화함

○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제35조)
-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등),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시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였음

○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 임용자격 확대(제110조)
-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시·도 부단체장 신분을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함

○ 자치단체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제116조의2)
-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등에 관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으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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