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국회 위증등 혐의 집행유예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국회 위증등 혐의 집행유예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7.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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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조윤선 전 장관 블로그

박근혜 정권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관여등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다. 반면,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27일 오후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등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등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블랙리스트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적시하면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등이 규정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기춘은 보조금 TF 활동을 통해 좌파나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배제 기준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했다"며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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