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 안전 강화
문체부,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 안전 강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7.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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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부터 입법 예고 한다.

이번 ‘공연법’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이나 영화관·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연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진단이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하고 안전진단이라는 공공의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동일한 법률적 자격을 갖도록 하는 의제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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