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혹 동아ST, 약가 인하 조치
리베이트 이혹 동아ST, 약가 인하 조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7.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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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제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일 의결했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하였다.

2017년 5월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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