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최저임금, 파견근로자 차별등 근로 위반 빈번
IT업계 최저임금, 파견근로자 차별등 근로 위반 빈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7.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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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체가 장시간 근로 및 여성 근로자 연장근로등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27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 등이 이루어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되었다.

또한 게임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15개소 3,291명, 2,009백만원이었고 이 중 1,555백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하였다.

이번 IT서비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59백만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하였다.

한편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하였다.

차별처우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파견법 위반 1개소를 적발하였다.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

한편,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금년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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