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건축사무소, 하도금 대금등 미지급 관련, 과징금 부과
희림건축사무소, 하도금 대금등 미지급 관련, 과징금 부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7.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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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사무소가 하도금대금등 미지급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82,10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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