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서영교 의원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무죄 분통..성폭력 끝장법 통과 촉구"
태완이법 서영교 의원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무죄 분통..성폭력 끝장법 통과 촉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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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실 제공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이 무죄로 판결나면서 태완이법을 만드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서영교 의원이 분통을 터뜨렸다.

서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19년전인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를 확인하고도 죄를 묻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죄를 물어야 할 ‘강간’이나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불가피하게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과 DNA법 시행 이후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수록해 관리하면서 DNA 증거가 영구보전이 가능해진 만큼 공소시효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얼마전 구로 호프집 여사장 살인사건이 15년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쪽지문’인 것처럼, 최근 해결된 5건의 장기미제사건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던 ‘대구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망사건’이 그나마 범인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도 DNA법 통과로 범인의 DNA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라도 한시빨리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 끝장법’을 통과시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우리는 2011년 영화 도가니의 충격으로 ‘장애인과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도가니법’을 어렵게 통과시킨 바 있고, 2015년에는 본인이 앞장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 역시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판결은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다시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더 이상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9대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강력한 찬성의견으로 법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상태다.

특히 서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마지막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끝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서의원은 외국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25개주가 DNA 증거 예외조항을 둬 공소시효를 연정하는 등 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리노이주 등 5개주에서는 DNA 일치 판정이 나올 경우 범죄 행위 종료시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소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흐름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주 등 29개 주는 아예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으며, 영국은 모든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더 이상 법률적 편협한 시각으로 법안 통과를 미루지 말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하루빨리 ‘성폭력 끝장법’을 통과시킬 것을 법사위의원들에게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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