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 노무법인 연구소 문강분 대표 "고비용 분쟁 사후 해결전 예방이 중요"
행복한 일 노무법인 연구소 문강분 대표 "고비용 분쟁 사후 해결전 예방이 중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7.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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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예방을 활성화 하겠다는 모토로 행복한 일 노무법인․연구소가 출범했다.  20일 경복궁역 코오롱 빌딩 4층에서 개업식을 갖는 행복한 일 노무법인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25년간 국내 기업들의 노사관계를 지원해온 경험과 갈등해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행복한 일 노무법인은 현행법에 기반한 분쟁예방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분야는 △인사노무 및 법률 자문 △인사노무 컨설팅 △노동사건발생 대응 및 예방 △교육 및 강의 △개인 및 조직 갈등관리, 예방 △아웃 소싱 등 기존 서비스 영역을 더욱 심화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직장괴롭힘 지난해 성황리에 진행된 ‘직장 괴롭힘 추방을 위한 활동’을 토대로 설립된 행복한 일 연구소는 국내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지속한다.

문강분 대표는 1993년 공인노무사 취득 이후 노무법인 전문화를 주도하면서 선진화된 고용노사관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IMF 경제위기를 포함하는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등 정부기관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 등 NGO활동 등 유관 분야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특히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이어 2013년에는 대안적 분쟁해결분야의 최고 학교인 미국 페퍼다인로스쿨에 유학하여 노동전문가 최초로 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업에 몰입해 왔다.

그동안 고용조정, 통상임금 이슈 등 중요한 고용 노사 이슈 때마다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으며, 노동부 노무관리진단매뉴얼 작성 컨설팅, 여성부 여성인력활용매뉴얼 작성 컨설팅 등 정부기관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현재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분야인 대체적분쟁해결(Altnernative Di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연구 및 방안 제시를 통해 국내 대기업 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여성가족부 여성인재활동 TF 자문역,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대체적분쟁해결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행복한 일 노무법인은 현재 분쟁 후 처리에 한정된 법률 서비스에서 나아가 대체적 분쟁해결을 통해 분쟁 전 단계인 갈등에 주목하여 노무환경의 평화구축자로서 역할을 실천할 예정이다.

 

문대표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용분쟁해결역량이 더욱 중요한 환경이 될 것”이라며 “고비용인 분쟁의 사후 해결 보다는 분쟁 예방과 갈등해결을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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