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리스크, 갑질등 강도높은 대책..공정위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리스크, 갑질등 강도높은 대책..공정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7.19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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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뉴시스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보공개 강화 부분이 주목된다. 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내세웠다.

 

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 ·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 · 공개할 예정이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발상이다.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도 확충된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한다.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도 추진된다.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하여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다. 허위 · 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하여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조사 ·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여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 · 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 · 취소 권한 등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되며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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