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지킴이 나선다
서영교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지킴이 나선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7.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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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실 제공

태완이법 대표 발의로 세간의 화제가 된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이번에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19대에서 통과시킨‘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후속입법으로 7월11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의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단속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률 위반 단속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여전히 억울한 사연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식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2014년 8,348건이던 것이 2015년 9,268건으로 늘었고, 법률이 개정된 2016년에도 9,313건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해당 조항 위반 단속건수 역시 2014년 3,992건, 2015년 4,074건에서 법률개정 이후인 2016년 3,834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에는 3월까지 이미 1,22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개정안,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해, 19대 막바지에 ‘청소년보호법’ 통과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78.4%, 무려 2,619개 업소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으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나 단속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단속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건마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의원은 이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당초 법률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의를 통해 앞으로 무분별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이 다른 모순된 조치를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당장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나 식품안전처가 기존 개정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단속처인 경찰과 일선 지자체의 능동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4월 중랑구의 한 치킨집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고받았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을 한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리되면서 영업정지 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지난 5월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A씨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여전히 억울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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