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핵심은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 촉진"
트럼프 세제개혁안 핵심은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 촉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6.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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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한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과세체계 전환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이번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기업의 국내 발생 소득과 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새롭게 도입할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과세체계를 전환하려는 이유는 자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이 2017년 4월 현재 2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업의 해외 수익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과세체계 전환은 다국적기업의 국내 복귀와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를 활성화해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OECD 34개 회원국 중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로 6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제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와 국외 유출을 유도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의 추가 세부담이 없어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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