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민생법안 조속 처리 대국민담화
노대통령, 민생법안 조속 처리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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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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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민생법안 조속 처리 대국민담화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회와 한나라당에 대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진행한다.

현재 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주요 민생법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로스쿨법안) 등이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27일 오전 9시40분부터 15분 가량 진행된다.

이번 담화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반대로 인해 국회연설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노대통령이 직접 이 사정을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헌법 81조엔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헌법 47조1항에는 대통령 또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의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거부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무산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며,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해도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툭하면 강연, 툭하면 토론, 툭하면 담화를 발표하려 든다.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야당 탓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노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을 놀잇감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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