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단지, 자유무역 예정지역 지정
평택항 배후단지, 자유무역 예정지역 지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8.12.08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항 배후단지(1,428천㎡, 43만평)가 8일 ‘자유무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날 경기도는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평택항 배후단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면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으로 ‘본지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항만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은 국내에서 부산, 광양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평택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평택항이 수도권 및 충청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중국 교역의 관문항만으로, 화주 및 선사 등 이용자의 맟춤 항만으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과 장기임대,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 및 물류, 운송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항만물동량 637천TEU 증가, 부가가치 창출 12,918억원, 고용창출 10,803명의 직접적인 효과와 배후권역의 화물유통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등으로 국내 제조업 진흥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가 2005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1,428천㎡)는 오는 2010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라 경기도는 2009년 초에는 입주대상기업 공고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은 “평택항이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주변 일대와 연계해 환황해 경제권의 중추항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항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국해부에 자유무역지역지정을 신청하고 10월에는 김문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이 중국, 싱가포르 등지를 방문해 국내·외법인 합작투자회사와 모두 4건 1억불 상당의 MOU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