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특별 지원 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조선업종 특별 지원 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6.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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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울산, 거제, 창원,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17.7.1.부터 ’18.6.30.까지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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