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입권자가 전세 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전세입자는 자유의사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는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해줌으로써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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