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관련법 개정등 후속조치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관련법 개정등 후속조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5.16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지난 박 정권하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채 3년간 차별을 받아왔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해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비공무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