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교부세 정산분 지자체에 추가 교부
행자부, 지방교부세 정산분 지자체에 추가 교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4.25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 8,539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

이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2017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당초 39조 7,000억 원에서 41조 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2016년도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되어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9조7,000억 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되고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163억 원)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 중 특별교부세*(280억 원)를 제외한 보통교부세(1조 8,096억 원)와 부동산교부세(163억 원)는 4월말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가로 확보된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자치단체의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이를 조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