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연체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범칙금, 과태료 연체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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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 해외여행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20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운전자의 법규준수 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는 0.97건이고, 특히 5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를 2배 이상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는 약 7만 2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150억 원이 넘는다.

이에 경찰청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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