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지난해 건강보험료 더 납부해야..평균 13만 3천원
직장인 지난해 건강보험료 더 납부해야..평균 13만 3천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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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4만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납부하게 됐다. 

반대로 보수가 내려간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 변동에 따른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이며 이 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2016년 건강보험료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해인 2017년 4월에 2016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정산을 실시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경에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 희망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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