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자영업자등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해져
소득있는 자영업자등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해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04.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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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이 의결됐다.

고용부는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하여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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