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주택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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